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으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당황하기 마련이다. 어떻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보와 해결책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때 징계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는 공인노무사는 두가지 부류로 나뉜다. 첫째, 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하면 이익이 될지 고민하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대답하는 노무사 둘째, 상담온 근로자의 편을 들면서 사건을 유리하게 설명하고 계약을 유도하는 노무사 여러분은 어떤 상담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A라는 분이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어떻게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있을 지 문의를 하였다. 준 공기업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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