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업 회생/파산 사건을 150건 이상 진행한,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태한의 김요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소개는 아래 표에 작성해두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업 신고는 했는데 이제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건가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폐업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총 8년 후 회사는 정리가 됩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8년간의 기간 안에는 해산간주와 법인 청산종결 총 두 가지.......
반갑습니다. 기업 회생/파산 사건을 150건 이상 진행한,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 태한의 김요한 대표 변호사입니다. 더욱 자세한 이력에 대해서는 아래 표로 첨부해두었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져 결국 법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법인회생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함께할 변호사에게 '어떠한 것을 질문해야 할지' 아셔야 합니다. 또한, 절차 과정에서 사건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의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이미 금전적 어려움을 겪으시.......
반갑습니다. 기업 회생/파산 사건을 150건 이상 진행한, 판사 출신 법무법인 태한의 김요한 변호사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 저의 이력을 아래 표로 작성해두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채권자파산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파산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역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진행하시는 이유는 채무자가 경제적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은닉하거나 취득할 수 있기 때문.......
반갑습니다. 기업 회생/파산 사건을 150건 이상 진행한, 판사 출신 법무법인 태한의 김요한 변호사입니다. 저의 자세한 이력에 대해서는 아래 표로 만들어두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5년 동안 변경등기도 하지 않고 매출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회사를 다시 운영하고 싶은데 계속등기 어떻게 하나요?" 현재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5년 동안 법인 관련하여 어떠한 등기도 신청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게 되셨을 것입니다. 통지서에 고지된 기한을 넘게 되면 법인이 해산되었다 간주하고 해산 등기를 진행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 등의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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