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넘은 근로자는 연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에 재직가산(2년에 1일)을 더하여 산정한다. 근무 도중에 해고를 당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서 다시 회사에 복직하게 된다면 해고기간 동안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기간 동안 만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차를 계산해야 한다. 관련 판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기간동안의 연차처리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 해고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 (즉, 출근한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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