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일반적으로 간통 등 성관계 자체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민법상 이혼사유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입니다.(대법원 63다53판결) 따라서 간통, 성행위는 물론이고 애무, 애정관계지속, 정기적인 부적절한 교제, 성매 매, 등 혼인중 저질러진 모든 개념의 부정행위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이혼소송 진행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토크 등 sns 관련 기록상 다른 이성과의 지속적인 교류내용, 캡처 등도 증거물로 많이 제출하는 경향입니다. 단 이혼사유이므로, 혼인전에 있었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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