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은 제1000조상에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상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 딸이나 아들 딸이 없을 경우는 손자, 손녀가 해당됩니다.)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부계, 모계를 불문하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형제자매이기만 하면 성별이나 혼인여부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외가 친가 모두 해당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을 말합니다.) 의 배우자의 경우는 제1순위, 제2순위의 상속이 진행될 경우 동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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