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_주택재개발]유유산업_주택재개발사업 석수동 일원안양천년문화관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6항 및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219번지 일원 안양천년문화관[구)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유유산업개발_주택재개발사업유유산업개발_주택재개발사업유유산업개발_주택재개발사업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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