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13 – 165 호 양감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지정(변경) 고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제7조에 의거 양감 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기간을 변경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 06. 12.화 성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가. 명 칭 : 양감 준산업단지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52-3번지 일원다. 면 적 : 232,490㎡ 2. 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난개발된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산업기반시설 등의 정비를 통하여 기업환경과 주변자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원가 절감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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