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을 활용하여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내 유휴부지인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평생학습관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4일부터 입법예고(기간 6.4~7.14)한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내 자연 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 도로, 보도, 주차장, 학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투수성 포장 등)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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