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ESTA로 미국 불법체류 (OVERSTAY)와미국 입국거절 후관광비자 신청 성공사례60 대 후반의 여성분으로ESTA를 통한 미국 여행 중에 OVERSTAY를 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잦은 미국 방문과 긴 미국 내 체류기간으로 인해서 미국 내 OVERSTAY를 사유로공항에서 심사를 받았고ESTA는 영구 말소되고입국 거절을 받으신 분입니다. 입국거절 된 후에관광비자 다시 신청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방문목적은 자녀의 산후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전의 불법체류경력과입국거절 경력 때문에여러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문의하셨으나모두들 회의적으로 대답하여 매우 절망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살펴보니진술서와한국과의 기반입증만 확실하게 한다면불법체류에 심한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그 발급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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