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공동상속인이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여부(소극) [2]甲이 乙의 丙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丁을 상대로 丙의 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전부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甲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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