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로 일방유기, 배우자 또는 직게존속으로 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본인의 부모)이 배우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이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사유로 규정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병행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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