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 중 많은 부분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기’에 대한 이해가 간혹 잘못되어 있는 때도 있습니다. 통상 상가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월세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예시 : 월세 100만 원, 납부일 매월 15일] 1. 5월, 6월, 미납하고 7월 15일에 300만 원을 내면 3기 차임 연체가 아님 (2기의 차임 연체 사실에 해당함). 2. 5월, 6월, 미납하고 7월 16일에 300만 원을 내면 3기 차임 연체 사실에 해당 (비록 하루지만 3기의 차임 연체 사실이 있음). 3. 5월 미납, 6월 200만 원 납부, 7월 8월 미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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